인구감소지역 개발억제 등 부작용… 국토연구원 “지역여건 맞게 개선을”
연구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만 최장 2년 6개월이 걸려 상황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용도지역을 정해 놨지만 준농림지역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에서 택지나 공장 토지로 바뀔 수 있는 회색지대도 적지 않아 오히려 난개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방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선 도심 개발을 억제하기보다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고밀도 압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경우 도심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신규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행 용도지역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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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 구청과 주민 자치기구가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용도지역제는 1962년 도입됐으며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