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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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2심 재판과 관련,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 우호적인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 정형식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판결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다른 어떤 증거판단이나 그런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믿지 않았던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겠다고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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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장판사는 “이런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재판부라서 사실 좀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걱정도 되고 예상도 됐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무죄가 안 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