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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뒤 차명으로 주식 사들여 부당이익

입력 | 2018-02-05 03:00:00

작년 불공정거래 77건 檢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 35건 최다




지난해 A 씨는 한 상장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4억4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수 계약을 담당했던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도 공시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38억3000만 원을 벌었다.

투자자문사 대표 B 씨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가를 올리려고 45일간 허위로 고가 매수 주문을 넣는 등 장 마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했다. 이런 시세 조작으로 3억8000만 원의 차익을 누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77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넘긴 77건 중에는 A 씨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종(22건), 부정 거래(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비중은 2014년 26.7%에서 지난해 45.5%로 크게 늘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유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도 많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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