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MeToo]7년 걸려 드러난 검찰내 성추행
○ 거듭된 하소연에도 조치 없어
성추행 사건은 서 검사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발생했다. 서 검사는 동료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67·12기)을 수행하던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52·20기)에게 추행을 당했다. 안 전 단장은 이날 이 장관이 법무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 한 지방 방송국 관계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신 뒤 조문을 왔다. 평소 술이 약한 안 전 단장은 기억이 끊겨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한동안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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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사실을 언급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11월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사건 당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데다 안 전 국장이 퇴직한 상태여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선 서 검사가 다른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지만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 대신 박 장관은 노 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고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 ‘조치 미흡’에 유감 표명한 박 장관
박 장관은 2일 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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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ys@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