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반응 등 직접 증거 없었다”… IOC 올림픽 영구추방 조치 제동 시간 촉박해 평창 출전은 불투명… 항소 39명 중 11명은 징계 완화 IOC “약물과의 전쟁에 악영향”
도핑 혐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러시아 선수들이 대규모로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해 12월 IOC의 도핑 징계에 항소를 제기했던 러시아 선수 39명 중 28명에게 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IOC는 과거 올림픽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올림픽 출전권을 모두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었다.
마티외 리브 CAS 사무총장은 이날 강원 평창알펜시아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제기한 39명의 선수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IOC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러시아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금지약물 복용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며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러시아 선수 43명을 지목했다. 이번에 징계를 피한 28명은 IOC의 그 결정 이후 결백을 호소하며 CAS에 제소한 선수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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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IOC의 징계를 인정하면서도 “올림픽 영구 출전금지를 ‘다음 올림픽(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로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징계를 피한 선수에는 봅슬레이(4명) 스켈레톤(5명) 루지(2명) 등 썰매 종목에서만 11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그 외 크로스컨트리(8명) 스피드스케이팅(4명) 아이스하키(5명) 등의 종목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선수들이 나왔다.
이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는 열렸지만, 이미 평창 올림픽의 참가 신청이 끝나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계 수위만 줄어든 선수는 봅슬레이(5명) 크로스컨트리스키(3명) 아이스하키(3명) 등 3개 종목에서 나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리브 사무총장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조직적인 도핑이 이뤄졌다는 기존 IOC 판단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며 “항소를 제기한 39명의 증거가 충분했는가만 따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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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CAS의 판결을 두고 “11명의 도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8명의 선수가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것은 도핑과의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8명의 선수가 자동으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스위스 연방법원에 상고 가능성까지 포함해 CAS의 결정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