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정관 개정 추진 분산 유도해 소액주주 참여 확대… 이르면 2019년부터 4월에도 주총 가능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예탁결제원이 대리 행사하는 제도. 섀도보팅 폐지를 위해서는 3월 말 집중된 주총을 분산시키고 소액주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우선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이후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상장사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 정관은 12월 결산법인이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별 기업들이 정관을 고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4월에 주총을 여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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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주총 날짜를 조정한 상장사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0% 인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주주들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총 개최일이 분산되면 소액주주들의 주주 권한 행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주총회 일정이 겹치거나 기업이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총에서 배제되는 주주가 많았다.
지난해 3월 국내 상장사의 70.6%가 주총이 가장 많이 몰렸던 3일 동안 주총을 열었다. 2014년 기준 이 비율은 일본 48.5%, 미국 10.3%, 영국은 6.4%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총 집중도를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주총을 3월 안에 열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돼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며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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