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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영학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한 일벌백계의 계기되길”

입력 | 2018-01-31 11:47:00

사진=동아일보DB


바른정당은 31일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이 반인륜적 범죄자는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최근 체조선수 담당의사에게 175년이라는 상징적 선고를 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형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조두순 사건처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감형’이라는 괴변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잘못된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반인륜적 범죄자는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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