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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여검사 성추행 폭로, 묵살·무마 차원 (부당)인사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

입력 | 2018-01-31 11:24:00

사진=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 부장검사)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와 검찰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서 검사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면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 의원은 30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위로 인사가 이렇게 됐는지 또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게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 내지는 그걸 묵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진상이 밝혀진다면 담당 간부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검찰 내 위계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계문화가 성적인 폭력, 성희롱에 둔감한 조직문화와 결합이 되서 증폭이 된다”며 “만약 검찰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급자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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