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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는 심리, 뭘까 했더니…

입력 | 2018-01-31 10:46:00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기혼자 중 절반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데이트폭력이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8.5%(1770명)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기혼자 883명 가운데 742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46.4%가 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7.4%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기혼자 중에서)가정폭력으로 꽤 이어졌기 때문에, 폭력이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가해자와 결혼을 하는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 “데이트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당했을 때 이것이 폭력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력을)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저 사람의 성격이라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이 관계 안에서 평등하게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관계가 점점 굳어지면서 가정폭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신고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페이스북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연인의 폭력전과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클레어법’을 언급하며 ”선진국에서도 개방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안에서 데이트폭력이 잠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랑 나랑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통제하거나 관계 안에서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며 “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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