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급수입제한 D-7… 자구책 비상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세탁기 유통을 담당할 물류시설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을 임대하기 위해 현지 부동산투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가전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를 보관해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12일(현지시간) 이 공장의 준공식을 열고 즉각 가동에 나섰다. 예정보다 한두 달 정도 공장 가동을 앞당겼다. 이는 최근 공급 물량 부족을 우려하는 현지 가전 유통업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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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전자는 세탁기 120만 대 이내 수입 물량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만큼 미국 공장 조기 가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삼성전자 미국 현지 공장은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원래 2019년 1분기로 예정됐던 테네시 공장 완공 시점을 올해 4분기로 앞당겼다가 최근 또다시 올해 3분기로 앞당겼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7개월이나 완공 시점을 앞당길 만큼 미국 공장 조기 가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미국 공장이 가동돼 현지 생산 물량이 유통되기 전까지 세이프가드 가동 전에 이미 조달한 물량으로 최대한 버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WTO에 제소 방침을 밝혔으니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WTO 판결까지 보통 2, 3년이 걸리는데, 이번 세이프가드 기한이 3년이라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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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이 승소해도 미국이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방도가 없다. 최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구조상 트럼프 대통령이 CIT의 판결에는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희 jetti@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