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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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 처분돼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돈 봉투 만찬’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안 전 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 6명,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과장 2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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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6월 법무부는 이 전 지검정과 안 전 국장에게 중징계인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퇴직금과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지만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 때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안 전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뛰어난 기획능력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그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 법무부 검찰국과 기획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에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그 해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15년부터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2016년 7월 이후 우 전 수석과 1000회 이상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합격한 우 전 수석과 사법시험 동기지만 안 전 국장은 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연수원은 우 전 수석보다 1기수 늦은 20기로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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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한 언론에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