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법사위-본회의 열기로 文대통령, 취약시설 전수조사 지시 “안전불감증도 적폐… 靑에 안전TF”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방염(防炎)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충북 제천시 참사 직후인 이달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벼락치기로 통과했지만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2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화재 참사 관련 4개 상임위원장들에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총 34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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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며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