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본’ 안지킨 밀양 참사 늘 닫혀있어야 하는 원칙 무시… 2, 3층으로 유독가스 확 퍼져 4년전 ‘문 연채 철제끈 고정’ 적발… 화재현장에도 여전히 흔적 남아
이번 화재 때 방화문은 제 역할을 못 했다. 불이 난 1층 중앙계단 입구에는 아예 유독가스를 막아 줄 문이 없었다. 2층 출입구 방화문도 화재 당시에는 열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 1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계단을 통로 삼아 급속히 퍼진 이유다. 또 어디서나 쉽게 찾아야 할 비상구는 엉뚱하게 제한구역인 수술실 안에 있었다. 한 달 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다.
28일 소방당국과 복수의 생존자에 따르면 불이 난 세종병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 입구에는 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층 방화문도 화재 당시 열린 상태였다. 1, 2층은 의료진과 환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2층 방화문 안쪽은 이미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했다. 문이 열린 틈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진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은 계단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층에서는 환자 중 19명이 사망했고 의료진 2명도 숨졌다. 3층(8명), 4층(8명)에 비해 많았다.
일부 층의 비상구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보인다. 이 병원 3층 수술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이 수술실을 통해야 외부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있다. ‘출입금지’된 비상구인 셈이다. 화재 당시 3층 비상구를 통해 탈출한 환자는 없었다.
2015년부터 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셀프 점검’의 결과는 매년 ‘이상 없음’이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역시 건물주의 ‘셀프 점검’이 참사의 한 원인이었다. 경찰은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탕비실은 설계도면에 없는 무단 증축 시설이다.
밀양=김동혁 hack@donga.com·강정훈·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