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씨.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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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씨가 탈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인 박모 씨가 법정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용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땅 매매에 관여한)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자세히 말했다. 전 씨 등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진술은 각종 증거에도 부합하고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과도 일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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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