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록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에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번호를 받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