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이앤에프㈜가 감리한 가재울 4구역 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이광흠 대표
대통령 표창(2016년)을 비롯해 국무총리 표창(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2012년) 등 수상경력과 전기기술 분야에서만 4건의 특허 보유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원이앤에프의 이광흠 대표는 법정교육교재 집필, IEC 규격 관련 전기전공 교과서 저술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서 소방공사의 인원 투입 상한선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조감리원을 두고 공사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공사의 경우 투입인원이 4.5명으로 정해져있다. 400채마다 0.5명씩 늘어나 4.5명이 상한선이다.
그는 최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도정법에 따라 당장 내달 9일부터 2억 원이 넘는 정비사업 및 관련 공사 시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해야 한다. 이 대표는 “조합장 임원 비리 등 폐단을 줄이기 위한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2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공사는 사실상 없는 데다가 관련 문제가 생길 시에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본래 규정은 공사 실적과 규모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됐으나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문제라고도 했다. 예를 들어 ‘800채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30만 m²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1200채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100만 m²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등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새로 개정된 도정법의 경우 그런 기본적인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