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과… 2022년 30%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25일 이후 채용공고를 내는 모든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시행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올해 18%로 정했다. 정부는 매년 이 비중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는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30%가 지역 인재로 선발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졸 신입 채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지역 의무채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한국수자원공사(대전)처럼 지방에 본사가 있지만, 지방혁신도시 건설 이전에 이미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 의무가 없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경력직이나 석사 학위 이상의 연구직을 뽑을 때는 의무채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초 상반기(1∼6월)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할 한국가스공사(대구)부터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가 적용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전형에서 선발할 44명 중 13명(30%) 정도를 대구경북 소재 학교 출신자로 뽑을 계획이다. 올해 240여 명을 채용할 도로공사도 의무 채용 인원을 웃도는 48명(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창희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 전형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지원자와 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되, 지역 인재 수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