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2월 2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구단의 향후 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며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홍 회장은 “구단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전히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마저 기각당해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단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날 공판에 참가한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단장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다. 이 전 대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궁 전 단장은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심리상태를 노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홍 회장이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공개하며 매수청구권의 범위, 히어로즈 구단의 회계자료를 문서화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홍 회장)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투자계약서가 표출된 스크린조차 보지 않는 등 긴장을 유지하던 이 전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을 2016년부터 하나씩 개선하고 있다. 빠르게, 빈틈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홍 회장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궁 전 단장도 “이유를 불문하고 내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깊게 반성한다.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