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나올때 기다리자” 기류… 논란 커지자 의원들 더 부담느껴
가상통화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1개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때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운 개념인 가상통화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많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던 의원들조차 발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들의 항의 우려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