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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거래 금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선도적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에게 과연 가상화폐 ‘거래 금지’ 만이 해답인지 묻고 싶다”면서 “물론 무분별한 투기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상 화폐 광풍은 그라운드 제로,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과열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 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 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감사’, ‘청소년 가상화폐 규제’에 추가적인 규제를 더해서 과열을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까지 동원해서 ‘가상화폐 완전 거래 금지’를 추진하기 보다는 불법과 무분별한 투기에 대한 규제책을 강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고민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에 전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