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패스’ 이용자 비트코인 해킹하고 이스트소프트 협박한 조선족 구속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노리거나 가상통화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프로그램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트코인 5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해킹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소프트웨어 업체 이스트소프트의 웹사이트 계정(ID) 및 비밀번호 통합 관리 프로그램 알패스를 해킹해 16만여 명의 개인정보 2500만여 건을 빼낸 혐의로 조선족 조모 씨(2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2∼9월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공범 A 씨와 합숙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패스에 저장된 16만 명의 웹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조 씨는 이 정보 속에 담긴 가상통화 거래소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1비트코인(당시 시세로 800만 원)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 또 이스트소프트에 전화와 e메일 등으로 67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해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미래 주가를 예측해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파는 행위가 합법인 것처럼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합법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