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는 2만128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31억 원가량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