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그림 대작(代作)’ 가수 조영남, 또 기소…사기 혐의로 추가 재판

입력 | 2018-01-09 08:54:00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73)가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8일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 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조 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 원에 구매했다가 조 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 씨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 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에서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주요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조수를 고용해 작품 제작을 지시하는 방식은 미술 작품 제작의 전통적 관행이나 개념과 실행의 분리라는 현대미술의 보편적 추세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품 제작에서 작가의 머릿속 아이디어나 소재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창작적 표현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에게 대략적 작업 방식만 제시했을 뿐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 단계의 작품을 건네받아 배경을 덧칠하는 등 일부 추가 작업만 더해 전시, 판매했다”며 “작품 기여도로 보면 송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그림의 판매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것은 그림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유죄가 선고돼 당황스럽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