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청정 제주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양돈장 악취를 잡기 위해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악취관리센터도 설립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 실태를 조사한 양돈장 101곳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96곳, 89만6292m²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양돈장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맑은 공기의 300배에 달하는 악취가 났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4일까지 이들 양돈장과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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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양돈장 296곳이 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195곳에 대해 올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