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관계 없는 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subs****는 관련 기사에 “결국 상품가격 올려서 최저임금 주라는 애기”라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cima****는 “될 것 같니? 요청하면 업체가 체인지 된다에 백만표”라는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faru****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유통에서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부분도 크고 원자재 값이 유통에서 너무 띄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wlgu****는 “유통 진짜 단계 좀 줄여야 된다. 이 나라는 유통에서 떼먹는 게 너무 많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