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 지역 초등학교 3, 4학년생(특수학교 포함)은 2년 사이 모두 10시간 의무 수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12월까지 3,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몸으로 배우고 머리로 익히는 생존 안전수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수중에서의 위기 상황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모두 2만9000여 명. 교육시간은 2년 사이 모두 10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다. 강습료, 수영장 이용료 등 필요한 예산 15억6600만 원은 정부 지원(32%)과 시청 전입금(25%), 자체 예산(43%)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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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수상 안전교육은 교실에서 동영상 또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물에서 체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생존 안전수영 교육을 통해 3, 4학년 학생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지식과 기초 수영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