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1명당 월 13만원 인건비 지원 성동구 ‘안심상가’ 입주신청 받아
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와 직원을 뒀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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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급격하게 올라 밀려나는(젠트리피케이션)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상가’ 입주 접수도 시작한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안심상가 입주 신청을 10∼19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성수동에 조성한 안심상가 두 곳의 점포 34개가 대상이다. 기존 성동구에 없던 업체라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은 기본 5년이며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관리와 운영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맡는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성동구가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공동 출자해 지난해 7월 설립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