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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청에 어떤 ××가 신고했어”… 학폭 피해 학생에게 막말한 교사

입력 | 2017-12-28 03:00:00

경기지역 고교, 욕설한 사실 확인… 인권교육 15시간 이수 행정조치




학교폭력(학폭)을 신고한 피해 학생에게 교사가 오히려 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학교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했다.

경기 과천시 A고교 3학년 B 군(18)은 6일 오후 11시경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언어폭력을 당했다. B 군은 곧바로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했고, 11일 경찰이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고교는 12일 B 군과 가해 학생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학생부장인 C 교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동시에 복도 계단으로 불러낸 뒤 오히려 B 군에게 “교육청에 어떤 ××가 신고했어?”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C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저 ××도 같이 엮게 (B 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말하라”고 했다.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교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학생이 계속 대답을 하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해 C 교사에게 인권교육 15시간 이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D 교사는 B 군에게 “학폭위를 열어 봤자 졸업 후에 삭제된다. 그런데도 열겠느냐” “선생님들을 더 바쁘게 만들겠느냐”는 등의 말로 학폭위 개최 요구를 막았다고 한다. D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C 교사가 B 군에게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 말을 B 군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