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 공동육아를 늘리기 위해 출산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최소 7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방안은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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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과 어르신 등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에 경력단절여성 특화 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확대방안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 설립 방안이 마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해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입학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 청년·어르신 일자리 창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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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7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위해 4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시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에 더해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00만 원을 내면 2년 뒤 1600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 내일채움공제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가 5년 뒤 2500만 원을 받는 제도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초기 3년 동안은 75%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할인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1∼6월)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이 시작돼 월 2만 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30%만 지급되던 유족연금액이 50%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년간 사회공헌 일자리를 2000명 늘려 6470명까지 확대한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분기당 18만 원씩 지급됐던 고용안정지원금이 24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이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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