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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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그건 가중처벌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보시오. 그 따위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그건 선처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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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