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인정 잇단 판결 법원 “계약 끝나고도 관련 상품 판매… 풍년식품, 67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2일 김 씨가 식품업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 씨 유행어를 딴 ‘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를 판매한 풍년식품은 김 씨에게 로열티 6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풍년식품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김 씨는 해당 식품 판매로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4267만 원을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로 간주한 것이다.
2014년 7월 김 씨는 풍년식품과 1년 광고계약을 맺고 해당 제품 수입의 약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풍년식품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5년 7월 이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올 6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