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
사진=이영학 딸 이 양(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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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 이모 양(14)에 대해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영학 부녀가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박모 씨(36)의 공판에서 이 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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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A 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 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 유기)를 받고 있다.
이 양은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을 할 사람으로 친구 A 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행동도 했다. 그는 이영학의 말대로 A양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넸을 뿐 아니라,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서 먹였다.
이에 경찰은 이 양이 아버지와 약속한 계획이 틀어질까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경장은 “이 양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기 훨씬 전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에 대해 고민·상담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며 “아버지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하는 걸 못 견뎌 한다. 조금이라도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할 만큼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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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버지가 없으면 본인이 죽는다고까지 생각한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