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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첫 응원 소음·빛 공해 손배 소송서 패소

입력 | 2017-12-07 18:10:00


2014년 3월 광주 북구에 메이저리그 수준의 신축 야구장이 문을 열었다. 바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다. 기존 무등경기장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다. 관람석은 기존 무등야구장의 1만2000석에서 2만2000석 규모로 커졌다. 최대 수용인원은 2만7000명이다.

개장 1년 후 야구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 665명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액은 약 6억2600만 원이다.

7일 야구장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제기된 첫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이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 8월 아파트 신축 전 이미 같은 장소에 무등야구장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이 소음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측정 결과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경기 때 조명 피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만큼 참을 수 있는 한도의 초과 여부를 엄히 판단해야 한다. 광주야구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야구장 소음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과 달리 경기 때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함성과 응원가 등은 규제 기준이 없고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