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된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19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2018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까지는 약 6개월, 2020년 4월 열리는 21대 총선까지는 약 2년 4개월 남았다.
최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없는 한 2023년 말 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이 났기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