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사업가 A 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사업가 A 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이우현 의원은 여러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됐다.
조만간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