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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 거부 故 안병하 경찰국장 1계급 특진 추서

입력 | 2017-11-28 03:00:00


경찰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 진압을 거부한 고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사진)에 대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신군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고문당했고 후유증을 앓다 1988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조치는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할 수 있게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된 덕분이다. 경찰청은 안 전 국장을 비롯해 경정 이상으로 퇴직한 뒤 순직한 경찰 15명을 특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