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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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변호인들이 전원사퇴한 뒤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으나, 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 한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7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투쟁의 결기 보여준 셈이고 정치재판의 부당함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