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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68)이 구속된지 11일 만인 22일 밤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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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또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밤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된지 약 1시간40분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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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