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진성 후보자(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임신 후)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폐지 찬반 입장을 묻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라며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이어서 평의 비밀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