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 연간 3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많을수록 교육비가 늘어나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1조1659억 원으로 올해는 1조1845억 원, 내년에는 1조3252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며 부양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연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연간 100만 원, 고등학교는 200만 원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