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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불법 행위이자 원천무효”

입력 | 2017-11-14 10:15:00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사진=정우택 원내대표 소셜미디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된 것에 대해 “불법 행위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강행부터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은 물론이고,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까지 방문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모두 불법행위이자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백주 대낮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노조원을 동원해서 테러, 폭력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라며 “겁박에 못이긴 이사진들이 사퇴하자 방통위가 허수아비 이사들을 불법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무단 장악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과연 정상적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불법행위, 공영방송 장악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 추후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전날(13일)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에 따르면, 찬성 5표, 기권 1표를 기록해 재적 이사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야권 측 김광동 이사만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표결 직전 기권했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백종문 MBC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