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경우, 운송수익금 배부 싸고 이견 서울 출퇴근 많은 경기도 큰 반발 당초 7월 시행에서 한차례 연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6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低減) 조치’를 발표했다.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경전철이 모두 무료라는 것이다. 출근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문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됐을 때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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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되면 해당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경기권 추가 요금이 350원인 서울 마포구∼경기 김포시 구간을 보자. 경기도는 평소엔 총 1550원을 서울시와 반으로 나눠 775원을 받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350원의 절반인 175원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경기도가 손해 보는 600원을 지원한다.
반대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때에는 기본요금은 발생하지만 서울에서 환승한 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과거 맺은 운송수익금 협약에 따라 이때 발생한 수익금도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는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면서 실상은 경기도 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로 나갈 때는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게 당연하고,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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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