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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4일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어머니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교사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동료교사들과 가진 술자리에 피해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 흡연과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 B 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B 씨가 A 씨에게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자 A 씨는 선처의 대가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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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 사회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도를 넘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A 씨는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전 교육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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