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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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롯데 일가 중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고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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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미경 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서미경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을 미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범행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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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