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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30일내 靑 답변 받아…청원글 보니 ‘23만 명 참여’

입력 | 2017-10-30 08:18:00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낙태죄 폐지 청원’ 게시물의 참여인이 30일 약 23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2번째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어나야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 건강,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10월 30일) 자정에 마감됐으며,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측은 해당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민 청원 ‘1호 답변’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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