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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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청남도 부여군 옥천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고 통행료 5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부여에서 유족을 상대로 유골 매장료를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 씨는 24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를 통해 “몇 번을 사정했는데도 거기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화장을 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고인의 딸인 임 씨는 지난해 9월 고인이 별세한 뒤, 고인의 유언대로 유족 소유의 선산에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부여 한 마을을 찾았으나 마을 주민들이 고액을 요구해 결국 매장을 포기하고 화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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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버지가 ‘나는 불덩이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기에 넣어 달라’며 (그 마을에) 묘(묫자리)를 해두셨다”며 “그랬는데도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더라. 그래서 화장을 해서 공주 나래원이라는 곳으로 모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도 계속 꿈에 아버지가 보인다며 잠을 못 주무시더라.며 “저희가 어머니께 수면제를 드릴 정도였다. 도저히 안 돼서 (그 마을에) 가묘를 해서 유골함만 넣으려고 공사를 다 해놓고 다시 마을을 찾았다”고 말했다.
임 씨가 고인의 유골을 모시고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도 마을 주민들의 강경한 태도는 여전했다.
임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마을은 고인의 집안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고인을 모시기로 한 선산 또한 유족 소유의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청년회 측에서는 ‘허락도 없이 왜 매장하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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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남동생이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물었더니 150을 달라고 했었다”며 “동생이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드리겠다고 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당신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 자리까지 해놓으셨는데 못 모시니까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50만원을 주기로 한 날 ‘이건 아니다’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었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돈을 달라, 입금을 안하느냐며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임 씨에 따르면 마을청년회 측은 마을 기부금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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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자신을 포함한 유족의 신고로 현재 경찰이 이번 일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저희 아버지는 부여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법 없이도 사시던 분이셨다. 당신이 노력해서 들어갈 자리를 해놓고도 못 들어가셨다”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자고 할지 몰라도 지금 저희 형제들은 글쎄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피해자는 저희 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