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갈길 바쁜 헌법재판소… 시선 집중 두 사람 18일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미소를 띤 채 퇴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유 후보자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박영철 skyblue@donga.com / 최혁중 기자
○ 선(先)헌재재판관-후(後)헌재소장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후 야당에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가 되자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유남석 후보자로 윤곽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먼저 채운 것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정치권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 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청와대는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새롭게 6년의 임기를 보장받도록 헌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할 때까지 최장 30일가량 걸릴 수 있다”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 파동을 거치고 이후 2006년 12월 이강국 전 헌재소장을 ‘재판관 겸 소장’으로 동시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한 번에 치렀지만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기억도 이날 ‘선(先)재판관 지명, 후(後)소장 지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은 헌재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로도 검토?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에 지명된 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서 “헌재소장 후보로 검토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회 몫이 아닌 대통령 몫의 헌재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지만 헌재소장은 청문회와 함께 본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