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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때문에 스키장 망했다면…

입력 | 2017-10-17 03:00:00

보험업계, 날씨보험 활성화 추진
매출 손실 보상… 이르면 내년부터




이상고온 현상으로 고객이 급감한 스키장이 줄어든 매출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가 이처럼 기후 변화로 발생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발전 등 일부 제한된 업종에만 판매해온 날씨보험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 및 기상서비스업체 등과 날씨보험 상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다음 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날씨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 형태가 대부분이다. 2011년에도 대형 보험사들이 날씨 변화에 따른 추정 손실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지만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 고객이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날씨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연구용역도 기상청이 발주한 것이다. 박홍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은 “해외에서는 특정 기간의 강우량, 태풍 발생 빈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며 “날씨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향후 날씨 변화 요소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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