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고 로드중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심과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