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의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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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할 만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법을 지켜야 한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어떻든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거다. 안 그러면 재판받다 형을 다 살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한다면 이건 불법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서민에겐 오죽하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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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셋째, 관례에 어긋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중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에도 영장의 효력이 미치고, 적어도 중복하여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행이다(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또한 “넷째, 법원이 정치를 한다”며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려는 2개의 내용은 롯데, SK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재용 재판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가능성도 적은데 재구속한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6개월을 하고도 결론을 못 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문을 벌인 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판부가 합의해 (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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